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3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3. 30. 대법원에서 상고기각으로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23.경 C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5. 5. 2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 진행 중 수 회 C이 운영하는 주점에 찾아가 합의서를 작성하여 달라고 부탁하였으나 C이 응하지 않고 오히려 2015. 6. 26.로 예정된 증인신문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할 것으로 예상되자, 2015. 6. 11.경 C 운영의 주점을 찾아가 C에게 “감옥에 집어 넣겠다, 26일날 재판정에 나오면 너는 구속이다”라고 위협하고, 주점 안에 있던 손님에게 “이 여자는 감옥에 들어가야 한다”고 수 회 소리쳤으며, 2015. 6. 12.경 위 주점에서 C에게 “26일날 무고죄로 쳐 넣겠다, 감방에 넣겠다”라고 큰 소리로 수 회 위협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2015. 10. 3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위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경 인천 남구 학익2동에 있는 인천구치소에서 “고소인 A은 2015. 6. 11. 피고소인 C의 주점에 가서 피고소인과 대화를 나누었을 뿐 소란을 피운 사실이 없고, 2015. 6. 12. 모자를 찾기 위해 위 주점에 들어갔다가 바로 나왔을 뿐인데 피고소인이 경찰에 허위고소를 하여 무고하였다”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고, 2016. 1. 7.경 부천시 원미구 상일로 127에 있는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에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