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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9.20 2017노506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이 굴삭기를 이용하여 건설 폐기물을 피해자 운행의 덤프트럭에 상차하는 과정 중 피해 자가 덤프트럭에서 추락하여 상해를 입은 것은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안전 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등 피해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임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금고 5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2016. 2. 2. 10:00 경 순천시 D 소방도로 개설공사 현장에서 피고인 운행의 굴삭기를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건설 폐기물( 이하 ‘ 톤 백’ 이라 한다) 을 피해자 운행의 덤프트럭에 상차하고 있었는데( 이하 ‘ 이 사건 작업’ 이라 한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수신호로 톤 백을 둘 자리를 알려주기 위하여 덤프트럭의 적재함 위에 올라와 있었던 점, ② 이 사건 작업은 톤 백을 굴삭기의 붐 대에 매단 후 붐 대를 조정하여 덤프트럭의 적재함에 톤 백을 내려 두는 것인데, 붐 대를 천천히 조종하지 아니하면 그 회전반경이 커지는 점, ③ 그럼에도 피고인이 이 사건 작업 중 붐 대를 천천히 움직이지 않는 바람에 톤 백이 빠르고 크게 회전한 점, ④ 피해자는 이와 같이 움직이는 톤 백을 미쳐 피하지 못하고 톤 백에 맞아 땅바닥에 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피해 자가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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