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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1.04.15 2020가단52830
물품대금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축산물 도 소매업 등을 2013. 12. 24.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는 자신의 명의로 ‘C’ 이라는 상호의 식당을 운영하면서 남편 명의로 ‘D’ 이라는 상호의 정육점을 운영하고 있다.

원고는 수년 간에 걸쳐 C과 D에 육 가공품을 공급하였고, 피고는 D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D의 원고에 대한 미수금 채무를 C의 미수금 채무로 합산하여 지급하기로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122,901,650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갑 제 1 내지 4호 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C과 D에 대하여 그 주장과 같은 미수금채권을 가지고 있다거나, 피고가 D의 원고에 대한 미지급 대금 채무를 인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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