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5.10.14 2015고단69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i3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6. 23: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강동면 안현로 2257-8 68번 지방도 대구농산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달성사거리 방면에서 안강 방면으로 시속 약 60~7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가로등이 없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작동하고 전방을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31세)의 몸통 부위를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보닛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중증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운전면허대장 및 차적조회, 현장사진 및 사체사진, 사체검안서, 현장약도, 합의서, 교통사고가해차량 속도분석의뢰, 교통사고조사 분석결과 통보, 수사보고(종합보험가입사실 확인), 자동차종합보험가입증명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조건, 초범인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