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3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국내 초범이고, 당심에 이르러 일부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고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에 인출금 전달책으로 가담한 사안으로서, 조직 말단에 위치한 인출책이나 접근매체 전달책에 비해 가담의 정도가 중하다.
점조직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특성상 전체 조직을 검거하거나 편취 금액을 환수하기 어려운 사정, 보이스피싱 범죄가 우리 사회 전체에 미친 악영향도 형을 정함에 있어 고려될 필요가 있다.
또한 피고인이 가담한 것으로 공소가 제기된 이 사건 사기 등 피해자가 3명이나 되고, 그 피해액도 합계 4,000만 원을 넘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회복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아니한 채, 여전히 책임을 줄이려는 취지의 변소만을 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이 원심과 비교하여 변화가 없고, 위와 같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서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한편 변호인은, 원심이 거시한 증거 중 ‘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증거능력에 관하여, O는 이 사건 범행의 공범이므로 위 진술조서는 공범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와 같이 취급하여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이 적용되어야 하고, 피고인이 원심에서 그 내용을 부인하는 취지에서 이를 증거로 사용하는데 동의하지 않았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O는 경찰에서 피고인의 요청으로 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