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거듭 또는 새로 하는 주장에 대하여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가.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1) 피고 주장의 요지 가) 혜천건설이 2012. 4. 17. 원고에게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255,946,119원의 물품대금채무(이하 ‘이 사건 물품대금채무’라고 한다)를 2012. 4. 18.까지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정증서(갑 제7호증,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를 작성해 줌으로써 채무승인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의 작성에 당사자로 참여하지 아니하였고 이러한 내용의 통지를 받은 바도 없다.
나) 따라서 혜천건설의 위와 같은 채무승인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연대보증채무(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채무’라고 한다
)에 대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2) 판단 민법 제440조는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의 중단은 보증인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조항은 주채무에 관하여 시효중단 사유가 생기면 보증채무도 별도의 중단사유 없이 주채무와 함께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기도록 한 것이다.
따라서 주채무자인 혜천건설의 채무승인으로 주채무의 시효가 중단된 이상, 보증인인 피고가 위 채무승인에 관여하였는지 또는 이러한 사실을 통지받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이 사건 연대보증채무에 관하여도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7조’ 관련 주장에 대하여 1 피고 주장의 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