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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5.30 2017고단499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1. 대구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6. 9.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경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사업자 대출을 받게 되면 1억 원 정도 대출이 가능한데, 이를 위해서는 기존에 내 명의로 대출받은 대출금이 전부 상환되어야 한다. 우선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내 개인대출을 상환해주면 사업자대출을 받아 바로 갚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5. 2. 25.경부터 2015. 3. 13.경까지 합계 30,061,525원을 대출받게 한 다음,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로 위 대출금을 송금 받거나 피고인이 개인대출을 받은 대출회사의 계좌로 위 대출금을 송금하게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을 무렵 별다른 재산 없이 개인채무, 사채 등으로 약 1억 원의 채무가 있는 상태였고, 사업자대출의 실행가능성 여부가 불명확한 상황에서 실제로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기 이전인 2015. 2. 20.경 피고인 운영의 위 ‘C’ 매출규모, 설비부족 등을 이유로 사업자대출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확정되었으며, 그 무렵 피고인 운영의 ‘C’은 경영이 악화되어 인건비 등 비용을 제외하면 수익이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원리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금융기관에서 합계 30,061,525원을 대출받게 한 다음 이를 송금 받거나 개인대출을 받은 대출회사의 계좌로 위 대출금을 송금하게 하여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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