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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11.28 2013고단96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초순경 포항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C 차량을 구입할 수 있게 해주면 그 대가로 48개월간 매월 800,000원을 지급하고, 위 대출금을 갚아나가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아주캐피탈에 대출금 채무가 10,000,000원 상당이 있을 뿐 특별한 재산이 없고, 수입이 일정하지 아니하여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12. 24.경 포항시 북구 소재 아주저축은행에서 위 차량을 담보로 피해자 명의로 50,000,000원을 대출받게 하고, 35,000,000원을 신용대출받게 한 후 기존 차량담보대출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D 명의의 IBK기업은행(E) 계좌로 2012. 12. 24.경 50,000,000원, 2012. 12. 26.경 14,449,000원 송금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8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계좌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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