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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4.25 2013노966
특수강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지명수배 전단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 피고인들의 전력,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각 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보면, 원심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파기사유가 있다. 가.

죄수 관계 원심은,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한 행위[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감금)의 점]와 피해자로 하여금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게 한 후 2장의 각서를 작성하게 한 행위[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강요)의 점]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하면서 합동하여 피해자의 승용자동차 1대를 강취한 행위(특수강도의 점)는 별개의 행위로 보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감금)죄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강요)죄와 특수강도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과 T가 공동(또는 합동)하여 2012. 12. 24. 07:15경부터 같은 날 11:15경까지 피해자를 감금하는 기회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ㆍ협박하여 위와 같이 각서 등을 작성하도록 하면서 피해자한테서 승용자동차를 강취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감금행위와 강취행위는 시간적ㆍ장소적으로 중복되고 감금행위 그 자체가 강도의 수단인 협박행위도 이루고 있어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감금)죄와 특수강도죄는 하나의 행위로 실현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양 죄는 형법 제40조의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따라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강요)죄와 폭력행위 등 처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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