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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6.23. 선고 2017고합407 판결
특수강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사건

2017고합407 특수강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피고인

A

검사

박경택(기소), 김재혁(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판결선고

2017. 6. 23.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25)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1. D, E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F은 중국에 거점을 두고 내국인을 상대로 전화 금융사기를 벌이는 보이스피싱 조직인 'G'의 총책인 H과 친분이 있는 국내 거주 조선족이다.

F은 2015. 1. 23.경 위 H과 국제전화 통화를 하면서 H으로부터 '사기 당한 돈이 있으니 그 사람을 붙잡아 떼인 돈을 받아 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5. 1. 26.경 H으로부터 '사기 친 사람을 군자역 2번 출구에서 5시에 만나기로 했으니 나가봐라는 지시를 받고 I, J과 피고인에게 H의 지시 내용을 설명한 후 철제 삼단봉, 수갑 모양으로 만든 케이블타이를 준비하여 F이 운전하는 승용차를 타고 군자역 2번 출구로 출발하였다.

피해자 E(25세), D(32세)는 위 'G'의 국내 통장 모집책으로 일하던 중 통장모집 업와 따로 'G'의 국내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일명 'K')로부터 현금 인출책으로 일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위 'K'이 지시하는 현금인출 역할을 맡아 일하고 있었다.

그런데 중간에서 돈을 가로채기로 마음먹은 'K'로부터 900만 원을 계좌로 송금하지 말고 퀵서비스를 통해 보내달라는 요청을 받고 현금 830만 원을 'K'에게 건네주었고 'K'은 위 830만 원을 중간에서 가로채 잠적한 상황이었고, H은 피해자들이 830만 원을 가로챈 것으로 판단하고 L에게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찾아오라는 지시를 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F, J, I과 같은 날 17:00경 서울 광진구 능동에 있는 군자역 2번 출구에서 피해자 E을 붙잡아 추궁한 끝에 '팀장인 D에게 돈을 넘겼다'라는 얘기를 듣고 피해자 E을 데리고 같은 날 19:20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신사역 8번 출구에서 피해자 D를 만났다.

피고인과 I은 피해자 D를 만나자 양쪽에서 팔을 붙잡고 은 '좋은 말로 할 때 따라와라. 전자충격기로 지져버린다. 시키는 대로 해라'고 말하고 J은 뒤를 따라가면서 감시.하여 피해자들을 신사역 주변 NH농협 유료주차장 입구로 데리고 갔다. 계속하여 F이 대기시켜 둔 M 승용차의 뒷좌석에 피해자들을 태우고 같은 날 19:44경 서울 성동구 N에 있는 모텔 206호로 피해자들을 끌고 갔다.

I은 위 모텔 방에서 철제 삼단봉을 휘두르며 피해자들을 위협하고 F은 피해자 D에게 '현금 900만 원을 어디로 빼돌렸냐. 가족들을 찾아서 담가버린다'고 말하며 국제전화를 걸어 피해자 D가 H과 통화를 하게 하고, H은 전화로 '왜 돈을 빼 돌렸냐. 산에 묻히고 싶냐. 가져간 돈 800만 원과 애들 4명을 보냈으니 1명 당 200만 원씩 800만 원을 합한 1,600만 원을 지금 당장 갚아라. 돈이 없으면 각서를 써라'고 말하여 피해자들이 '2015년 3월 말까지 800만 원을 F에게 갚는다'는 내용의 각서를 각 작성하고 서명하게 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F, J, I, H과 공동하여 같은 날 21:40경 피해자들을 풀어주기까지 약 2시간 20분 동안 피해자들을 감금함과 동시에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D에 대한 특수강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은 F, J, I과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를 감금하고, 위 제1항과 같이 항거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피해자 D가 지갑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도록 한 다음 지갑 안에 있던 현금 56만 원을 가지고 갔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F, J, I, H과 공동하여 피해자 D를 감금함과 동시에 합동하여 피해자 D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J,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대질부분 포함)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용의자 이동로 CCTV 분석 수사), 수사보고(범행 이용 차량번호 특정), 수사보고(피의자의 카드를 사용한 P편의점 CCTV 분석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죄와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D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D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와 특수강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4)

1. 형의 선택

특수강도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2년 6개월 이상 18년 9개월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특수강도죄]

1) 강도 〉 제2유형(특수강도)

2)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징역 3년 ~ 6년)

나. 경합범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1)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3유형(상습·누범 · 특수체포·감금)

2)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징역 1년 ~ 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양형기준

○ 징역 3년 이상(위 범죄들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범죄 중에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의 하한만을 참고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사정 : 이 사건 범행은 성인 남성 4명이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하여 피해자들을 모텔에 끌고 가 2시간 이상 감금한 상태에서 각서를 쓰게 하고 현금을 강취한 것으로 범행 수법과 위험성 등으로 볼 때 죄질과 범정이 불량하다. 특히 보이스피싱 범죄에 조력하고 그 범행을 더욱 용이하게 한 것이어서 그에 상응하는 엄격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이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은 사촌인 F의 요청으로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고 범행 과정에서 행한 역할이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다. 피고인은 현실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거나 크지 아니하다. 피해자 D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특히 이 사건에서 범행을 주도한 F을 포함하여 다른 공범들은 이미 기소되어 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는바, 이들에 대한 처벌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판사

재판장판사성창호

판사편병호,

판사한상술

주석

1) 피해자들에 대한 감금행위가 강요범죄의 수단이 된 것으로 위 각 죄는 일개의 행위에 의하여 실현된 경우로서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2) 피해자 D에 대한 감금행위가 강도범죄의 수단이 된 것으로 위 두 죄는 일개의 행위에 의하여 실현된 경우로서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3)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은 2명 이상이 공동하여 구 형법 제324조 등에 규정된 죄를 범하였을 때에는 구 형법(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형법'이라 한다)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고 규정하였다. 그런데 구 형법 제324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였으나, 형법(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 제324조 제1항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여 벌금형이 법정형으로 추가되었다. 이는 강요행위의 형태와 동기가 다양한데 죄질이 가벼운 강요행위에 대하여도 반드시 징역형으로 처벌하도록 한 종전의 조치가 과중하다는 데에서 나온 반성적 조치라고 보이프로 형법 제1조 제2항의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65550 판결, 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6도836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동강요의 점은 형법 제1조 제2항에 따라 행위시법인 구 형법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할 수 없고 신법인 형법 제324조 제1항으로 처벌할 수 있을 뿐이다.

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죄와 각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죄, 특수강도죄의 법정형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에 정한 형보다 더 높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죄,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게 되는 점을 고려하여 이른바 연결효과에 의한 상상적 경합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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