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22. 09:10경 서울 성북구 B아파트에서, 아버지가 외도한다는 생각에 화가 나자, 피해자 C공사 소유인 위 아파트 301동 18층 1801호와 1805호 사이의 복도에 설치된 유리창(103cm×101cm) 14장과 같은 동 19층 1912호와 1929호 사이의 복도에 설치된 같은 크기의 유리창 4장을 위험한 물건인 총 길이 약 40cm의 망치로 쳐서 수리비 합계 910,000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었고, 위와 같이 부순 유리창에서 유리파편이 떨어지면서 피해자 D 소유의 E 로체 승용차의 앞유리창을 수리비 200,000원 상당, 피해자 F 소유의 G 엑티언 승용차의 뒷유리창을 수리비 약 200,000원 상당, 피해자 H 소유의 I 포터 차량의 앞유리창을 수리비 231,000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부서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수리비 합계 1,541,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들의 재물들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차량견적서(2매), 유리견적서
1. 수사보고(현장 및 주변 탐문수사), 수사보고(피해차량 특정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재물손괴로 인한 피해가 모두 회복된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