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재화의 공급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
요지
재화를 공급받고 매매대금은 차후에 정산하기로 약정하였다 할지라도 당초 재화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6. 6. 7. 원고에 대하여 한 2001년 2기 부가가치세 65,012,3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 주식회사는 2001. 5. 24. ○○전자 주식회사로부터 그 소유의 재고자산(이하 이 사건 재고자산이라 한다)을 포함한 반도체사업부문을 양도받기로 하였는바(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모회사인 ○○○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재고 자산을 매수하기로 하고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2001. 7. 2.경 이를 인도 받은 다음, 2001. 12. 14. 공급가액 3,250,619,342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2001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2001. 7. 2. ○○○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재고자산을 인도받았으므로, 이 사건 재고자산의 공급시기는 2001. 7. 2.임에도 불구하고 2001. 12. 14.에야 비로소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는 이유로 2006. 6. 7. 원고에게 2001년 2기 부가가치세(가산세) 65,012,390원을 경정 · 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을 제1, 2호증, 제7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 주장
이 사건 매매계약은 이 사건 양도계약서 제6조에 바탕을 두고 있는 것으로서 추후 별도의 실사를 거쳐 가격을 결정하는 조건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2001. 12. 14.경에야 비로소 공급가액이 확정되어 원고는 그때에 이르러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므로 이 사건 재고자산의 공급시기는 2001. 12. 14.로 보아야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양도계약과 관련하여, 계약서 제4, 7조의 규정에 의하면 그 양도대금이 300억원으로 정하여져 있으나, 이 사건 재고자산은 정산대상 유동자산으로 분류되어 위 계약금액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되어있다. 다만, 양수인은 국내 매출액 상위 5대 회계법인 중 양도인의 동의를 받은 1인을 선정하여 정산대상 유동자산에 관한 상황을 실사하여 그 금액을 확정하기로 하였다.
(2) ○○○ 주식회사는 2001. 10. 30.경 ○○전자 주식회사와 사이에 재고자산 실사에 관한 합의서를 작성하였는데, 이에 의하면 위와 같은 실사를 수행할 회계법인으로 ○○회계법인을 공동으로 선정하되 실사대상 재고자산에 대하여는 2001. 7. 2.자 실사 법인의 입회하에 ○○전자 주식회사와 ○○○ 주식회사에서 동시에 수행한 상호실물확인결과를 이용하기로 하였다.
(3) 위 실사결과를 토대로 ○○전자 주식회사와 ○○○ 주식회사는 2001. 12. 14. 이 사건 재고자산의 가액을 잠정적으로 3,250,619,342원으로 결정하기로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수수되었다.
(4) 한편, 원고는 2001. 7. 2. 이 사건, 재고자산의 가액을 3,250,618,342원으로 하여 이를 전표에 계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6, 7호증, 을 제2 내지 7호증(이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라. 판단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제9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등의 취지를 종합하면, 재화의 공급이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의 성질에 비추어 보면 그 인도 또는 양도는 재화를 사용, 소비할 수 있도록 소유권을 이전하는 행위를 전제로 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10.13. 선고 2005두2926 판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일부 매매대금의 정산만이 남겨진 채 그 계약이 체결되었고, 그에 따라 이 사건 재고자산의 인도가 2001. 7. 2.에 이루어졌으며, 원고는 그날 이 사건 재고자산의 가액을 3,250,618,342원으로 하여 전표에 계상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 사건 재고자산의 경우 재화의 공급을 위하여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로서, 원고는 그때로부터 이 사건 재고자산을 사용 · 소비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두고 조건부 및 기한부 판매로서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경과되어 판매가 확정되는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는 용역의 공급에 관한 것이어서 이를 재화의 공급이 문제되는 이 사건에 적용할 수 없다.
또한, 원고는 세금계산서에는 공급가액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음을 들어 가산세 부과가 부당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원고가 2001. 7. 2. 이 사건 재고자산의 가액을 전표에 계상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매매대금을 후에 정산하기로 하였다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에 의하면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법 제9조에서 정하는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에서는 법 제16조 제1항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경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도록 하되 그 교부기한을 과세관청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 · 통지하기 전까지로 제한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은 동일한 거래에 대하여는 하나의 세금계산서가 교부되어야 함을 전제로 하고 있고, 다만 당초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가 교부되었으나 착오 등에 의하여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 등이 필요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수정세금계산서의 발행이 허용된다고 보아야 하므로(대법원 2004. 5. 27. 선고 2002두1717 판결),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서울고등법원2007누28771 (2008.05.08)]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06. 6. 7. 원고에 대하여 한 2001년 2기 부가가치세 65,012,39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광oo 주식회사(이하 '광oo'라고 한다)는 2001. 5. 24. oo전자 주식회사(이하 'oo전자'라고 한다)와의 사이에 oo전자의 반도체사업부문 영업과 관련된 자산, 부채, 종업원 및 계약상의 지위 일체를 포괄적으로 양수하기로 약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고 한다).
나. 그 후 원고는 모회사인 광oo으로부터 광oo이 oo전자로부터 양수받은 위 영업 관련 자산 중 재고자산(원재료, 미착품, 재공품 및 기타 재고자산을 말한다. 이하 '이 사건 재고자산'이라고 한다)을 매수하기로 하고, 2001. 7. 2. 광oo으로부터 이 사건 재고자산을 인도받은 다음, 2001. 12. 14. 광oo으로부터 공급가액 3,250,619,342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고 한다)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2001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2001. 7. 2. 광oo으로부터 이 사건 재고자산을 인도받았으므로 이 사건 재고자산의 공급시기는 2001. 7. 2.임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인 2001. 12. 14. 에야 비로소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는 이유로 2006. 6. 7. 원고에 대하여 2001년 2기 부가가치세(가산세) 65,012,390원을 경정 · 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1, 2,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이 사건 재고자산을 인도받은 시점에는 매매계약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매매대금이 정해지지 않아 이 사건 재고자산에 대한 매매계약 자체가 완성되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시점에 재화의 공급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재고자산에 대한 매매대금이 결정된 2001. 12. 14.에야 비로소 재화의 공급이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재고자산을 인도받은 2001. 7. 2.을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광oo과 oo전자는 이 사건 양도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양수도대금을 300억원으로 정하되, 다만 이 사건 재고자산 등 정산이 필요한 유동자산과 oo전자의 유동부채는 위 양수도대금에서 제외하고, 광oo은 국내 매출액 상위 5대 회계법인 중 oo전자의 동의를 받은 1인을 선정하여 유동자산 및 유동부채의 상황을 실사하여 그 실사결과를 oo전자에 통지하며, oo전자는 그에 대한 이의 유무를 광oo에 통지하여 그에 따라 확정되는 금액을 지급받을 당사자가 지정하는 계좌에 현금으로 입금하기로 약정하였다.
(2) 원고가 광oo으로부터 이 사건 재고자산을 인도받은 2001. 7. 2. 당시에는 위와 같이 광oo과 oo전자 사이에 이 사건 재고자산의 가액이 확정되어 있지 않았던 관계로, 원고와 광oo은 추후 실사를 통해 광oo과 oo전자 사이에 확정될 이 사건 재고자산의 가액에 따라 이 사건 재고자산에 대한 매매대금을 정하기로 약정하였다.
(3) 그 후 광oo은 2001. 10. 30. oo전자와의 사이에 유동자산 및 유동부채 실사에 관한 합의서를 작성하였는데, 이에 의하면 위와 같은 실사를 수행할 회계법인으로 oo회계법인을 공동으로 선정하되, 실사대상 재고자산에 대하여는 2001. 7. 2. oo회계법인의 입회하에 광oo과 oo전자에서 동시에 수행한 상호 실물 확인 결과를 이용하기로 하였다.
(4) 광oo과 oo전자는 2001. 12. 14. 위 oo회계법인의 실사결과를 토대로 이사건 재고자산의 가액을 잠정적으로 3,250,619,342원으로 결정하기로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같은 날 광oo은 위와 같이 결정된 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6호증, 을 제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의 취지
라. 판단
(1)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은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계약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이라 함은 계약의 주요 요소를 모두 갖춘 '완성된' 계약에 의해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경우만을 가리킨다 할 것이고, 계약의 중요한 요소를 갖추지 못하여 그 자체로서 완성된 계약으로 볼 수 없는 원인에 의하여 재화가 인도 또는 양도된 경우는 위 조항이 정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2) 돌이켜 이 사건을 보면, 원고가 2001. 7. 2. 광oo으로부터 이 사건 재고자산을 매수하기로 하여 인도받기는 하였으나, 당시 광oo과 oo전자 사이에 이 사건 재고자산의 가액이 확정되지 않아 원고와 광oo도 이 사건 재고자산에 대한 매매대금을 정하지 못하고 추후 실사를 통해 광oo과 oo전자 사이에 확정되는 이 사건 재고자산의 가액에 따라 매매대금을 정하기로 약정한 사실, 그 후 2001. 12. 14. 광oo과 oo전자 사이에 이 사건 재고자산의 가액이 확정되자 광oo은 이를 공급가액으로 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그렇다면 원고가 이 사건 재고자산을 인도받은 2001. 7. 2.에는 원고가 광oo으로부터 이 사건 재고자산을 매수하기로 하는 잠정적인 합의가 있기는 하였으나 당시에는 매매계약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매매대금이 전혀 정해져 있지 않은 상태이었으므로 위와 같은 잠정적인 합의는 그 자체로서 '완성된 계약상의 원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2001. 7. 2. 이 사건 재고자산의 공급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그 후 2001. 12. 14. 광oo과 oo전자 사이에 확정된 이 사건 재고자산의 가액에 따라 이 사건 재고자산의 매매대금이 정해짐으로써 비로소 원고와 광oo 사이의 매매계약이 완성되어 그때 이 사건 재고자산의 공급이 이루어졌다고 볼 것이다(매매대금이 정해진 시기인 2001. 12. 14.이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3호가 정하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만일 이와 같이 보지 아니한다면, 아직 매매대금이 정해지지 아니하였는데도 원칙적으로 공급시기에 교부하여야 하는 세금계산서를 그 필요적 기재사항인 공급가액(매매대금)의 기재없이 또는 임의로 기재하여 교부하는 것을 강요하는 셈이 되어 부당하기 짝이 없고, 수정세금계산서 제도가 이러한 경우를 대비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라고 볼 수도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