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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9.03 2020고단345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4.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7.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9. 4.경 전화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들(대화명 B, C, D)과 함께 불특정 다수인에게 경찰과 검사를 각 사칭하는 전화를 무작위로 걸어 ”피해자의 통장이 금융사기 범죄에 이용되어 다른 통장의 예금이 위험하니 통장과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라.”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카드 또는 체크카드를 교부받은 뒤, 피해금을 인출하여 불법으로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금원을 송금받는 등 금융사기 범행을 통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범행에 사용할 계좌를 모집하는 ‘통장모집책’,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의 인출 등을 지시하는 ‘관리책’, 입금된 피해금을 출금하는 ‘인출책’, 인출된 현금을 보이스피싱 조직이 관리하는 다른 계좌로 송금하는 ‘송금책’, 직접 피해자를 찾아가 돈을받아오는 ‘수금책’ 등으로 그 역할을 분담한 후,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피해자 등으로부터 전달받은 체크카드 또는 현금카드로 현금을 인출하는 인출책 내지 피해 금원을 인출하여 무통장 입금 등을 통해 전달하는 전달책 역할 등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7. 24.경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포항법원 과장’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F조합에서 피해자 통장번호가 누출되어 서울 대법원에서 수사가 들어왔습니다,

법원에서 피해자의 카드를 관리해 줄 테니, 체크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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