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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24 2014가단5249853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2,889,715원 및 위 금원 중 27,975,832원에 대하여 2001. 12. 31.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구상금 소송을 제기하여, 2014. 9. 9. 위 법원 2004가단42386호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62,099,746원 및 위 금원 중 61,518,066원에 대하여 2001. 12. 31.부터 2004. 6. 26.까지 연 18%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04. 10. 7.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피고들과 이 사건 판결의 채권이었던 신용보증약정 계약을 체결할 당시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원고가 정한 이율에 의한 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2001. 12. 31.부터 2010. 4. 19.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2012. 11. 20.까지는 연 15%이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판결 이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금원을 회수하여 원금에 충당하였고, 각 지연손해금은 아래 표 금액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내지 갑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판결금 중 잔여원금과 각 회수일 기준 확정지연손해금의 합계 72,889,715원[=잔여원금 27,975,832원(=원금 61,518,066원-회수금 33,542,234원) 확정지연손해금 44,913,883원] 및 위 금원 중 잔여원금 27,975,832원에 대하여 2001. 12. 31.부터 2004. 6. 26.까지 연 18%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B은 자력이 없어 위 가.

항 기재 채무를 변제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피고 B의 위와 같은 무자력 항변은 원고의 청구에 대응할 수 있는 법률적 주장이 되지 못하므로 위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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