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4.07.25 2014고정523
폭행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11. 17:00경 서귀포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3. 10. 19. 결혼식을 올리고 사실혼 관계에 있다가 불화로 인해 별거 중이던 피해자 D(여, 54세)이 E, F 등과 함께 피고인의 허락 없이 집에 들어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때리고 멱살을 잡자, 멱살을 잡는 피해자를 손으로 세게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손가락을 접질려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4수지 원위지골 관절 내 골절(좌측)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7), 수사보고(목격자 진술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린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해자의 폭행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사건 당시의 피고인의 구체적 행동을 감안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싸우는 과정에 있었던 것이지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피고인을 공격하던 상황이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멱살을 잡힌 상황에서 벗어나려 했었던 것이라 하더라도 피해자의 손을 풀어버리는 등에 그치지 않고 여성인 피해자를 바닥에 세게 밀친 것은 새로운 적극적 공격으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 이를 사회관념상 상당성이 있는 방위행위라고 볼 수 없다.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