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6.02.05 2015고합658
강도살인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0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9, 11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 [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함) 는 2006. 3. 24.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 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07. 4. 13.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 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2007. 8. 13.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3. 2. 1.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그 외에 특수강도 죄 등으로 1회 더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9. 18. 21:25 경 부산 강서구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 ’에서, 돈을 훔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 동창회 준비를 하니, 소주 3 박스와 캔 맥주 10 박스가 필요 하다’ 고 말하고, 이에 피해 자가 창고에 간 틈을 타 카운터 계산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83만 원이 들어 있는 손가방을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특수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2015. 10. 21. 12:55 경 부산 서구 F 소재 피해자 G 운영의 ‘H’ 사무실 앞에 이르러, 위 사무실 앞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의 오토바이를 훔칠 마음을 먹고, 위 오토바이의 열쇠를 찾기 위해 위험한 물건인 육류가 공용 뼈 칼( 전체 길이 29cm, 칼날 길이 15cm) 을 휴대하고 시정되지 않은 위 사무실 출입문을 열고 그 안에 들어가 피해자의 사무실에 침입하였다.

검사는 당초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주거 침입 )으로 기소하였다가 이 법원에서 특수 건조물 침입으로 공소장변경을 하였다.

3. 특수 절도 피고인은 2015. 10. 21. 12:55 경 위 피해자 G 운영의 ‘H’ 사무실에서, 위험한 물건 인 위 육류가 공용 뼈 칼을 휴대하고 피해자 소유의 오토바이 열쇠와 시가 8만원 상당의 헬멧을 들고 나오고, 계속하여 위 열쇠를 이용하여 위 사무실 앞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