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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6.03 2015노217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 시간, 몰수) 는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 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범행의 방법, 범행 기간, 피고인이 유포한 음란물의 수, 영리 목적으로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을 전시 ㆍ 배포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통신매체이용 음란행위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음란물 유포행위 등이 조직적으로 이루어 진 것은 아닌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 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 “ 신 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중 제 6 면 제 16 행의 “ 판시 제 2 항을 제외한” 을 “ 판시 제 2, 4 항을 제외한 ”으로 이를 경정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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