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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4.01 2020가합102833
부정경쟁행위금지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인테리어 업을 하는 회사로 피고들은 원고 회사에 근무하다가 퇴사하였다.

피고 B는 원고 회사를 퇴사 후 G 이라는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하였는데, G 홈페이지에 피고들이 원고 회사에 재직 중이 던 시기에 원고 회사 이름으로 작업하였던 별지 기재 사진과 같은 인테리어 결과물들( 이하 ‘ 이 사건 인테리어 결과 물들’ 이라 한다) 을 게재해 놓았다.

피고 B 와 피고 C은 원고 회사 퇴사 후 2019년 경 원고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법원은 2020. 12. 2. 피고 B 와 피고 C의 청구를 전부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 하였다( 대전지방법원 2019 가단 136888호). 한편, 원고는 2020년 경 피고 B, C, E, F을 각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 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고소( 이하 ‘ 이 사건 고소사건’ 이라 한다) 하였는데, 2020. 10. 26. 검찰은 “ 원고의 제품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 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 부정경쟁 방지법’ 이라 한다) 제 2조 제 1호 자목에서 규정한 ‘ 상품 ’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 상품의 형태’ 의 요건에도 부합하지 않으며, 원고는 본 규정의 권리주체로서 요건을 갖추고 있지도 않다.

또 한 피고 B가 원고 제품을 모방한 사실도 인정되지 않는다” 라는 이유로 위 피고 B, C, E, F에 대하여 모두 혐의 없음( 증거 불충분) 결정을 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 3호 증, 을 가 제 1, 2, 3호 증,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원고 회사를 퇴사하고 모두 G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데, 피고들이 G 홈페이지에 이 사건 인테리어 결과물들을 게재해 놓은 것은 부정경쟁 방지법 제 2조 제 1호 카 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 원고는 소장에서 피고들의 행위가 부정경쟁 방지법 제 2조 제 1호 자목에 해당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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