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02.21 2013고단721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어 의령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으로부터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와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임의동행 확인서에 기재할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문의받자, 피고인의 동생인 E의 인적사항을 불러주어 그 정을 모르는 위 D으로 하여금 성명란에 ‘E’, 주민등록번호란에 ‘F’, 주소란에 ‘경기 고양시 덕양구 G 201동607호’라고 기재하게 한 다음, 성명란에 E의 서명을 하고 피고인의 우무지를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장,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장, 임의동행 동의서 1장을 각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장,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장, 임의동행 동의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D에게 교부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임의동행 동의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