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6828』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5. 4.경 C을 통하여 피해자 B의 차량판매를 의뢰받고 피해자에게 "D 프리우스 승용차를 팔아주겠다. 다만 세금문제로 정산이 다시 필요하니 우선 차량을 구입하면서 받은 대출금과 이전비용을 보내주면 차량을 판매한 다음 정산하여 2일 내에 차량판매대금 2,100만 원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채무변제 등 돌려막기에 사용할 생각으로 피해자의 차량을 판매한 다음 대금을 정산하여 되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4.경 C을 통하여 2,349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주)E, (주)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4.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중고차 대출중개업체인 피해자 (주)E의 직원에게 “자동차 딜러인데 G에게 중고자동차 매매를 중개하려 하니 H에 자동차할부대출금을 신청해 받아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지인인 G으로부터 명의를 빌려 피해자에게 위 G이 중고차를 사는 것처럼 가장한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H에서 나온 대출금을 지급받아 채무변제 등으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G의 중고차 매매대금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I은행 J 계좌로 4,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5.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147,965,000원의 대출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7289』
1. 사기
가. 피해자 주식회사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7. 20.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