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 1년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전방주시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D 운전의 승용차를 충격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해를 입히고 피해 차량을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계속하여 위 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 G을 공연히 모욕한 한 것으로, 피고인의 주취 정도나 음주운전의 위험성, 그로 인하여 발생한 결과 및 사고 이후 피고인의 행태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당시 피고인이 음주 및 무면허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해야 하는 긴박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당심에 이르도록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하였고, 기록상 피고인이 이를 위하여 노력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를 찾아볼 수 없으며, 진정으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지도 의문스러운 점, 피고인은 야간주거침입절도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을 포함한 각종 범죄로 실형과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이미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 운전 관련 범죄로도 4차례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나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 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를 저질러 벌금형으로 선처를 받은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중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