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12.12 2014노33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벌금 500만 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2011년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경제적으로 어렵고, 혼자서 아들 2명을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렇지만 음주운전은 자신과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험을 초래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개정 도로교통법은 그에 관한 법정형을 상향하여 형사처벌을 강화하였던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것으로 피고인의 주취 정도나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비추어 사안이 중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야만 하는 긴박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20여 차례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도 이미 3차례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