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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8.20 2014가단12783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2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11.부터 2015. 8. 20.까지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공인중개사로서 2012년경 인천 계양구 C에서 D부동산을 운영하였다.

나. 원고는 2012. 6. 8. 피고의 중개로 E과 서울 성동구 F아파트 102동 11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5,000,000원(이하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이라 한다), 기간 2012. 6. 8.부터 2014. 6. 8.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피고의 권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의 계약일을 2012. 5. 28.로 소급하여 작성하였으며,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의 지급시기는 다음과 같다.

계약금 3,000,000원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잔금 32,000,000원은 2012. 6. 8. 지급함.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이 사건 아파트의 등기기록에 나타나는 권리관계는 다음과 같다.

근저당권 주식회사 세종상호저축은행 : 2011. 5. 24. 등기, 채권최고액 476,000,000원 가압류 G : 2012. 4. 26. 기입등기, 청구금액 37,012,800원

라. 원고는 2012. 6. 8. E의 계좌로 3,000,000원을, H의 계좌로 1,000,000원을 각 송금하였고, 같은 날 전입신고를 한 후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으며, 2012. 6. 19. H에게 31,000,000원을 교부한 후 H으로부터 송금인 원고, 수령인 E, 송금액 32,000,000원, 송금일 2012. 6. 8.로 기재되어 있는 무통장입금확인서를 교부받았다.

마. 피고는 위 과정에서 E으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시행되던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2014. 1. 28. 법률 제123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만 한다)이 위임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수수료를 초과하는 금액을 중개수수료로 지급받았다.

마. 주식회사 세종상호저축은행은 2012. 9. 10.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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