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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2.19 2018나35491
건물인도등
주문

1. 이 법원에서 변경된 본소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 7호증, 을 제1, 3, 9, 10호증의 각 기재 및 제1심 증인 G의 증언, 제1심 법원의 R동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D은 2005. 8. 30.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빌라’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의 임대차계약 체결 1) 피고는 2011. 3. 11. D과 사이에 임대차보증금은 1억 8,000만 원, 임대차기간은 2011. 4. 1.부터 2013. 3. 31.까지로 정하여 D으로부터 이 사건 빌라를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일에 계약금 1,800만 원 중 500만 원을, 그 다음날까지 나머지 1,300만 원을 D의 계좌로 입금하고, 2011. 4. 1. 잔금 1억 6,200만 원을 D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다.

3) 공인중개사 E(F 공인중개사 사무소)과 G(H 공인중개사 사무소)은 공동중개인으로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함께 서명하였다. 4)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일인 2011. 3. 11. 이 사건 빌라에 전입신고를 하였고, 같은 날 서울북부지방법원 도봉등기소에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

5) 피고의 처 I 및 2인의 자녀는 피고와 함께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일인 2011. 3. 11. 이 사건 빌라에 전입신고를 하였다. 다. 이 사건 빌라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 1) D은, 이 사건 빌라에 관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후인 ① 2011. 12. 28. 채권최고액 3,000만 원, 채권자 S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② 2012. 1. 20. 채권최고액 700만 원, 채권자 유한회사 T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③ 2012. 11. 20. 채권최고액 6,500만 원, 채권자 U금고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마쳐 주었다.

2 채권자 S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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