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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19 2016가단5213254
정산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790,496원 및 이에 대한 2016. 7. 11.부터 2017. 7. 1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9. 30.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의 부산교육원의 팀장으로서 부산지역 영어교사양성프로그램(이하 ‘C’이라고 한다)을 총괄하고, 비용과 수익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배분하기로 하는 내용의 제휴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제2조 [사업제휴의 권한과 책임]

1. 피고와 원고는 아래의 상호 핵심역량을 인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협력하여 진행한다.

1) 피고: 피고와 원고는 합의한 사업내용에 대해 부산지역 C교육과 관련 사업 우선권을 원고에게 준다 (단, 부산대 제외) - 원고의 고급 브랜드를 통한 인지도 구축 - 마케팅 전략에 대한 노하우 - 원어민 강사제공 및 커리큘럼 제공 - 전국적 기사와 광고에 따른 홍보 - 해외 대학과의 연계 및 로열티 - IT 자격증 발급 - C을 포함한 부산에서 개설되는 전 강좌에 대한 우선 선택권 2) 원고: - 부산지역팀장으로 정하고 부산지역의 모든 권리와 책임을 진다.

- 추가 강좌 기획 및 개설과 비용 - 직원, 알바, 그 외 인력 관리와 비용(4대보험과 퇴직금, 활동비 포함) - 마케팅관리와 비용(온라인 오프라인) - 학생관리와 비용 - 그 외 제4조 규정지출을 제외한 모든 비용을 포함한다

(동국대와의 지출비용을 기본으로 한다) 제4조 [수익분배] 전체 매출(C수속료 제외)에서 규정한 지출을 제외한 비용에서 5:5로 한다

규정지출 : 1) 강사관련비용(숙박, 교통, 항공, 월급, 보너스등), 2) 동아대학 로열티, 3) 부산건물 임대료(1,000,000원)를 제외한 비용에 50(원고):50(부산)으로 한다. 피고는 규정지출을 제외한 50%에서 제2조 지출비용을 모두 지급하도록 한다. 제외(수속료) C/통번역협회비(30만 원 을 제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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