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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4.09 2020가단54925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9,124,620 원 및 이 중 400,000,000원에 대하여 2021. 2.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청구의 표시

원고와 피고 사이의 2017. 5. 26. 대출거래 약정에 기한 대여금 400,000,000 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및 지연 손해금 청구 적용 법조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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