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9.30 2013고정519
협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B건물 네이버 입주민카페에 가입하였다가 강퇴를 당하자 앙심을 품고, 2012. 12. 8. 22:28경 자신의 휴대전화로 위 카페의 운영진인 피해자 C, D, E의 휴대전화로 '입주민카페에서 이유없이 강퇴를 시켜 운영진 세 사람을 무슨 일이 있어도 책임을 묻고 나에 대한 명예와 자존을 짓밟은 대가를 돌려주겠다.
나에 대하여 부산에 있는 태권도 도장에 있는 관장들에게 물어봐라.
F체육관관장 25년 동안 운영한 A가 누군지 나에게 조금이라도 피해를 주지 않는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는다.
하지만 나에게 조금이라도 나의 자존심과 피해를 준다면 그 대가를 돌려준다.
그 쪽에도 법을 무시한다면 나도 행동으로 보여주지.
내 눈에 보이지 마라.
내가 충분히 말과 글로 이야기했다.
C씨 나를 다른 사람에게서 나의 자존을 상하게
해. 앞으로 조심하시길.'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들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반의사불벌죄인데(형법 제283조 제1항, 제3항), D, E이 2013. 8. 13., C이 2013. 9. 26.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