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1. 9. 대전지방법원에서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7. 9. 11.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8. 24. 대전지방법원에서 강도 상해죄 등으로 징역 9년을 선고 받아 2018. 9.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8. 4. 21. 23:00 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노래 연습장에 이르러,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사이 노래방 출입문을 통해 카운터 안까지 침입한 다음,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 유의 갤 럭 시 5 휴대전화 1대, 현금 11만 원, 15만 원 상당의 피트 니스 회원권, 신용카드 2 장이 들어 있는 가방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8. 4. 21. 23:44 경 대전 중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이발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D의 삼성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소유자인 것처럼 제시하여 결제하도록 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합계 11만 원 상당의 안 마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카드 매출 전표 사진 자료
1. 용의자 사진, 현장사진, 범행 당시 피의자 모습
1. 각 CCTV 캡처자료( 노래방, 이발소)
1. 각 수사보고
1. 개인별 수용 현황
1. 조회 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0 조(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의 점),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징역 형 선택),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1 항 제 3호( 도난당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