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국세 체납에 따라 압류처분 된 예금채권의 실질적인 권리자가 누구인지 여부
요지
국가의 압류처분 이전에 원고의 동의하에 예금인출권마저도 예금명의자가 단독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변경한 점 등으로 보아 이 사건 예금채권의 권리자는 원고가 아니라 예금주 명의자로 보아야 함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50조 제3자의 소유권의 주장
[대법원2007두16196 (2007.11.16) -국승]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고등법원2006누30166 (2007.06.28)-국승]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 1. 6. 원고에 대하여 한 압류해제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부과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04. 10. 22. 주식회사 ○○무역(이하 '○○무역'이라 한다)이 부가가치세등을 체납하였다는 이유로 ○○무역 명의로 개설되어 있는 ○○○은행 ○○지점의 예금계좌(계좌번호 ○○ ○○. ○○. ○○○, 이하 '이 사건 예금계좌'라 한다)의 예금채권(이하 '이 사건 예금채권'이라 한다)을 압류("이 사건 압류처분")하였다.
나. 원고는 2005. 12. 15. 이 사건 예금채권의 실질적인 채권자가 원고라는 이유로 이 사건 예금채권의 압류해제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6. 1. 6. 현재 행정소송진행 중이므로 그 소송에 대한 판결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라는 이유로 원고의 압류해제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사실〕 갑1호증의 1, 2, 을3호증의 각 기재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예금채권의 발생원인이 된 ○○○○○(○○○ ○.○, 이하 '○○○○'라 한다)와 ○○무역, ○○○○ 3자간의 물품거래 및 대금지급관계에서 ○○무역은 단순한 구매대행인에 불과한 지위에 있고 실질적인 물품거래 당사자는 ○○○○기 때문에 이 사건 압류처분 당시 이 사건 예금채권의 실질적인 권리자는 그 이전에 ○○○○○ 흡수, 합병한 원고이므로 피고는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원고의 이 사건 압류해제신청을 받아들여야 함에도 그 신청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피고의 주장
(1) 본안전 항변
(가) 이 사건 예금채권의 실질적인 귀속자는 ○○무역으로 원고는 이 사건 압류처분에 불복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 또는 이 사건 압류처분으로 인해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는 제3자의 지위에 있지 않으므로 원고가 제기한 이 사건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것으로 부적법하다.
(나)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는데, 원고는 국세심판원의 심판결정을 통지받은 2005. ○○. ○○.부터 90일이 지난 2006. ○. ○○.에야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여 부적법하다.
(2) 이 사건 예금채권의 채권자는 원고가 아니라 ○○무역이다.
3.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적격 여부에 관한 판단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압류한 재산에 대한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세무서장은 그 압류를 해제해야 한다. 이 사건 압류처분은 ○○무역이 부가가치세 등을 체납하였다는 이유로 ○○무역 명의로 된 이 사건 예금채권을 압류한 것인데, 원고가 이 사건 예금채권의 실질적인 채권자라고 주장하는 이상 원고에게는 일응 압류해제신청권이 있다고 보아야 하고, 원고가 이 사건 예금채권자라는 주장에 대한 당부는 본안에 들어가 판단하여야 할 사항인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는 소송으로 그 취소를 구할 수 있으므로 원고에게는 당사자 적격이 있다.
나. 제소기간 경과 여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국세심판원의 심판결정을 2005. ○○. ○○. 송달받고도 90일이 지난 후인 2006. ○. ○○.에야 비로소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여 제소기간이 경과되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나, 갑1호증의 1, 2, 을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국세심판원의 심판결정은 원고가 아닌 제○랄 ○○트릭 인터내셔날○○○레이티드 한국지점이 2005. ○. ○○. 피고에게 이 사건 예금채권에 대한 압류해제신청을 하였으나 피고가 2005. ○. ○. 압류해제를 거부하자 이에 불복하여 한 심판청구에 대한 것이고, 이 사건 처분은 피고가 2006. 1. 6. 원고의 2005. 12. 15.자 압류해제신청에 대하여 거부한 것이며, 이 사건 소송은 이 사건 처분을 한 날부터 90일 이내인 2006. 2. 28. 제기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제소기간 내에 적법하게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
다. 결국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인정사실
(1) ○○○○○는 ○○○에 본사를 둔 무정전 전원공급기(UPS) 등을 생산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02. 7.경 ○○○○를 흡수, 합병하였다.
(2) ○○○○는 2000. 11.경부터 ○○무역과, ○○무역이 ○○○○으로부터 무정전 전원공급기 납품의뢰를 받으면 ○○무역은 ○○○○으로부터 납품의뢰받은 무정전 전원공급기를 ○○○○○에 주문하고, ○○○○ 주문받은 무정전 전원공급기를 직접 ○○○○ 납품하는 내용의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3) ○○○○은 ○○무역에 주문한 무정전 전원공급기에 대한 대금을 ○○무역이 ○○○○에 등록한 이 사건 예금채권 통장에 전신환송금(Telegraphic Transfer) 방식으로 송금하였고, ○○○○와 ○○무역은 2000. 11. 17. ○○무역이 ○○○○으로부터 대금을 모두 지급받고도 ○○○○에 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것을 염려하여 공동서명계좌 약정을 체결하였으며, 그 약정서(갑5호증)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무역과 ○○○○는 대한민국 ○○에 있는 ○○○은행 ○○지점에 공동서명계좌를 개설하고, 유명무실하게 계좌명의주의 지위에 있는 ○○무역과 이 사건 예금계좌를 공유할 것을 동의한다(약정서 제1조).
② ○○무역과 ○○○○는 대금결제를 위하여 ○○○(○○○○의 아시아지역 영업담당 이사)에게 ○○무역으로부터의 서명이 필요 없이도 대한민국 ○○ 소재 ○○○은행에 개설된 이 사건 예금계좌에서 ○○○○○ 명의의 은행계좌(○○. ○○. ○○. ○○○)로 전신환송금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하는 것에 동의한다.
(4) ○○무역은 2000. 11. 16. ○○○은행 ○○지점에 ○○무역 명의로 이 사건 예금계좌 개설신청을 하면서 예금인출시 사용할 공동서명은 ○○무역과 ○○○○로 신고하였고, ○○○○ 은행 ○○지점에는 ○○무역과 원고 사이에 체결된 공동 서명계좌 약정서(갑5호증)는 보관되어 있지 않다.
(5) ○○무역이 이 사건 예금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할 때마다 ○○○○측의 공동서명을 받기 위해 예금인출서를 우편으로 보내야 하는 등 어려움이 있자, ○○○이는 이 사건 예금계좌가 개설된 ○○○○은행 ○○지점에 예금인출서를 팩스 전송에 의해서도 제출할 수 있도록 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가 부담하겠다는 내용의 보증서한(갑11호증)을 보냈고, 그 후 이 사건 예금계좌에서 예금인출시 예금인출서의 제출은 팩스 전송으로 이루어졌다.
(6) ○○무역과 ○○○○○ 사이에 위와 같은 물품대금 송금 방식은 ○○○○가 원고에 흡수합병된 이후에는 원고의 공동서명을 요하는 것으로 계속하여 유지되어 왔으나 ○○무역은 2003. 5. 21. ○○○○ 은행 ○○지점에 인감(서명감) 신고서를 제출하여 예금인출시 사용할 서명을 ○○무역 단독으로 하는 것으로 변경하였고, 원고는 이에 동의하였다.
〔인정 근거〕 갑2 내지 5호증, 갑6호증의 1, 2, 갑7 내지 12호증, 을1, 2호증, 을8호증의 4 내지 9, 을10호증의 1 내지 4, 을1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에이비엔 암로은행 서울지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관련 법령
○ 국세징수법 제50조 제3자의 소유권의 주장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고 반환을 청구하고자 하는 제3자는 매각 5일전까지 소유자로 확인할 만한 증거서류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국세징수법 제53조 압류해제의 요건
① 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
2.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원고와 ○○무역 사이에 체결된 공동서명계좌 약정서는 ○○○은행 ○○지점에 제출되지 않았던 점, ○○무역이 이 사건 예금계좌를 그 명의로 개설하면서 예금인출을 할 경우에 ○○무역 단독서명으로는 예금인출을 할 수 없으며, ○○○○○와 공동서명으로만 예금인출을 할 수 있도록 공명서명계좌를 개설하였다가 이 사건 압류처분 이전인 2003. 5. 21. 원고의 동의하에 예금인출권마저도 ○○무역 단독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변경한 점 및 이에 더하여 을10호증의 1, 3, 4, 을1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무역은 대외무역법 등에 의하여 수출입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신고를 마친 무역업자로서 1995. 6. 2. 한국○○○○의 입찰참가 및 조달협력업체로 선정된 후 한국○○○○이 구매하는 대외국가 무상원조 물품을 조달, 공급하고 있는데, ○○무역과 한국○○○○과의 물품공급거래 당시 작성된 물품공급계약서상에는 물품 수출은 ○○무역이 수출승인 및 통관절차를 밟고, 위 공급물품에 대한 원조 대상국가의 클레임에 대하여도 ○○무역이 책임을 진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원고 주장과 같이 ○○무역이 형식적 거래당사자에 불과한 단순한 구매대행인의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의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예금채권의 권리자는 원고가 아니라 ○○무역이라고 보아야 하고, 이와 달리 원고가 이 사건 예금채권의 실질적인 채권자라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행정법원2006구합8884 (2006.11.15) - 국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6. 1. 6. 원고에 대하여 한 압류해제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04. 10. 22. 주식회사 ○○○○("○○무역")이 부가가치세 등을 체납하였다는 이유로 ○○무역 명의의 ○○○○ ○○은행 ○○지점의 예금채권(계좌번호 USD ○○. ○○. ○○○, "이 사건 예금채권")을 압류("이 사건 압류처분")하였다.
나. 원고는 2005. 12. 15. 이 사건 예금채권의 실질적인 채권자가 원고라는 이유로 이 사건 예금채권의 압류해제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6. 1. 6. 현재 행정소송진행 중이므로 판결 결정사항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라는 이유로 원고의 압류해제신청을 거부하는 이 사건 거부처분을 하였다.
[인정 사실] 갑 1호증의 1,2, 을 3호증의 각 기재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예금채권의 실질적인 채권자는 원고이므로 피고는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원고의 압류해제신청을 받아들여 압류해제를 해야 하는데도 압류해제신청을 거부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다.
나. 피고의 주장
(1) 본안전 항변
(가) 이 사건 예금채권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무역으로 원고는 이 사건 압류처분에 불복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 또는 이 사건 압류처분으로 인해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는 제3자의 지위에 있지 않으므로 원고가 제기한 이 사건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것으로 부적법하다.
(나)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는데, 원고는 국세심판원의 심판결정을 통지받은 2005. 11. 22.부터 90일이 지난 2006. 2. 28.에야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여 부적법하다.
(2) 이 사건 예금채권의 채권자는 원고가 아니라 주식회사 ○○무역이다.
3. 본 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적격 여부에 관한 판단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압류한 재산에 대한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세무서장은 그 압류를 해제해야 한다. 이 사건 압류처분은 ○○무역이 부가가치세 등을 체납하였다는 이유로 ○○무역 명의로 된 이 사건 예금채권을 압류한 것인데, 원고가 이 사건 예금채권의 실질적인 채권자라고 주장하는 이상 원고에게는 압류해제신청권이 있으며, 그 압류해제신청권에 기한 압류해제신청을 거부한 이 사건 거부처분에 대하여는 소송으로 그 취소를 구할 수 있으므로 원고에게는 당사자 적격이 있다.
나. 제소기간 경과 여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국세심판원의 심판결정을 2005. 11. 00. 송달받고도 90일이 지난후인 2006. 2. 28.에야 비로소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여 제소기간이 경과되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나, 갑 1호증의 1, 2, 을 1, 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국세심판원의 심판결정은 원고가 아닌 ○○○ ○○○○ ○○○○○○○○포레이티드 한국지점이 2005. 2. 22. 피고에게 이 사건 예금채권에 대한 압류해제신청을 하였으나 피고가 2005. 3. 3. 압류해제를 거부하자 이에 불복하여 한 심판청구에 대한 것이고, 이 사건 거부처분은 피고가 2006. 1. 6. 원고의 2005. 12. 15.자 압류해제신청에 대하여 거부한 것이며, 이 사건 소송은 이 사건 거부처분을 한 날부터 90일 이내인 2006. 2. 28. 제기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제소기간 내에 적법하게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
4. 이 사건 거부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인정사실
(1) ○○○○○ ○○○ ○○○(○○○ ○○○○○○○ ○.○, "○○○○○")는 ○○○에 본사를 둔 무정전 전원공급기(UPS)등을 생산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02. 7.경 ○○○○○를 흡수, 합병하였다.
(2) ○○○○○는 2000. 11.경부터 ○○무역과 ○○무역이 ○○○○으로부터 무정전 전원공급기 납품의뢰를 받으면 ○○무역은 ○○○○으로부터 납품의뢰받은 무정전 전원공급기를 ○○○○○에 주문하고, ○○○○○는 주문받은 무정전 전원공급기를 직접 ○○○○에 납품하는 내용의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3) ○○○○은 ○○무역에 주문한 무정전 전원공급기에 대한 대금을 ○○무역이 ○○○○에 등록한 이 사건 예금채권 통장에 T/T 송금 방식으로 송금하였고, ○○○○○와 ○○무역은 2000. 11. 17. ○○무역이 ○○○○으로부터 대금을 모두 받고도 ○○○○○에 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것을 염려하여 공동서명계좌 약정을 체결하였으며, 그 약정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무역과 ○○○○○는 ○○○○ ○○에 있는 ○○○○ ○○은행 ○○지점에 공동서명계좌를 개설하고, 유명무실하게 계좌명의주의 지위에 있는 ○○무역과 이 사건 예금계좌를 공유할 것을 동의한다(약정서 제1호).
② ○○무역과 ○○○○○는 ○○○ ○○(○○○○○의 ○○○지역 영업담당 이사)가 ○○○○ ○○ 소재 ○○○○ ○○은행에 ○○무역으로부터 두 번째 서명이 필요없이 개설된 공동서명계좌인 이 사건 예금계좌에서 ○○○○○ 명의의 은행계좌 ○○. ○○. ○○. ○○○으로 현금 전신환 송금을 하도록 지시하는 권한을 받도록 하는 것에 동의 한다.
(4) ○○무역은 2000. 11. 16. ○○○○ ○○은행 ○○지점에 ○○무역 명의로 이 사건 예금계좌 개설신청을 하면서 예금인출시 사용할 공동서명은 ○○무역과 ○○○○○로 신고하였고, ○○○○ ○○은행 ○○지점에는 ○○무역과 원고 사이에 체결된 공동서명계좌 약정서는 보관되어 있지 않다.
(5) ○○무역이 이 사건 예금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할 때마다 ○○○○에 위치해 있는 ○○○○○의 공동서명을 받기 위해 예금인출서를 우편으로 보내야 하는 등 어려움이 있자, ○○○○○는 이 사건 예금계좌가 개설된 ○○○○ ○○은행 ○○지점에 이 사건 예금계좌의 은행 업무 처리를 위해 필요한 ○○○○○의 서명을 팩스 전송에 의해서도 가능하도록 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가 부담하겠다는 내용의 보증서한을 보냈고, 그후 ○○○○○ 명의의 팩스 전송에 의하여 예금인출서 등에 필요한 공동서명이 이루어졌다.
(6) ○○무역과 ○○○○○ 사이에 위와 같은 물품대금 송금 방식은 ○○○○○ 원고에 흡수합병된 이후에는 원고의 공동서명을 요하는 것으로 계속하여 유지되어 왔으나 ○○무역은 2003. 5. 21. ○○○○ ○○은행 ○○지점에 인감(서명감) 신고서를 제출하여 예금인출시 사용할 서명을 ○○무역 단독으로 변경하였다.
[인정 근거] 갑 2∼5호증, 갑 6호증의 1,2, 갑 7∼11호증, 을 8호증의 4∼9의 각 기재, 이 법원의 ○○○○ ○○은행 ○○지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무역 사이에 체결된 공동서명계좌 약정서는 ○○○○○ ○○은행 ○○지점에 제출되지 않았고, ○○무역이 이 사건 예금계좌를 그 명의로 개설하면서 예금인출을 할 경우에 ○○무역 단독서명으로는 예금인출을 할 수 없으며, ○○○○○와 공동서명으로만 예금 인출을 할 수 있도록 공동서명계좌를 개설하였다가 이 사건 압류처분 이전인 2003. 5. 21. 예금인출권마저도 ○○무역 단독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으므로 이 사건 예금채권의 채권자는 원고가 아니라 ○○무역이라고 보아야 하고, 이와는 달리 원고가 이 사건 예금채권의 채권자라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거부처분은 적법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