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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6.26 2013나15263
건물철거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소유이던 포항시 북구 D 전 34,070㎡(이하 ‘분할 전 대지’라 한다)에서 2005. 12. 6. E 전 6,187㎡가, 2010. 5. 10. F 전 2,741㎡, G 전 2,484㎡, H 전 1,895㎡, I 전 2,821㎡, J 전 812㎡, K 전 3,630㎡, L 전 3,630㎡, M 전 5,000㎡가 각 분할됨에 따라 포항시 북구 D 전 4,870㎡(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하고, 나머지 분할된 대지는 지번만으로 특정하기로 한다)만 남게 되었다.

나. 그 후 이 사건 대지, 분할된 I 내지 M 대지, 피고 소유의 포항시 북구 N 임야 11,646㎡(이 사건 대지와 인접한 임야로서 이하 ‘N 임야’라 한다)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O, P(중복), Q(병합), R, S(중복), T(병합)로 강제경매 및 임의경매가 개시되었다.

원고들은 위 경매사건에서 매각허가결정을 받아 2011. 10. 20. 매각대금을 완납하였고, 같은 날 이 사건 대지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원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한편, 피고는 2008. 8. 15. U에게 이 사건 대지 지상에 주택을 신축하는 공사를 도급하였는데, 원고들이 위 매각대금을 납부할 당시 위 신축공사는 중단된 상태였다.

이에 따라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이 사건 대지 지상에는 별지1 감정도 표시 11 내지 18, 1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ㄱ"부분 지상 콘크리트 철골조 슬라브지붕 주택 125㎡ 및 같은 감정도 표시 19 내지 22, 19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부분 지상 경량 철골조 판넬지붕 창고 26㎡(이하 위 주택과 창고를 통칭하여 ’이 사건 건조물‘이라 한다)가 남아 있고, 위 “ㄱ”부분 125㎡ 및 “ㄴ”부분 26㎡의 2011. 10. 20.부터 2012. 10. 4.까지의 임료는 월 21,643원(= 151㎡ × 1,720원 / 12개월, 원 미만 버림)이고, 그 이후의 액수도 같은 금액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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