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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0.11 2018노568
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해 자가 보험료를 모자라게 송금해서 연체된 보험료 1 회분을 납입하지 못하여 보험료 납입을 중단하고 보관하였을 뿐 보험료를 생활비 등으로 임의 사용하기로 마음먹은 적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보험료 책임 준비금 4,490,000원을 여전히 보관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횡령을 하였다고

볼 수 없음에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 인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보험료를 송금 받아 일부만 보험회사에 납입하였다.

송금 받은 보험료는 네 개 보험 월납 보험료 합계이다.

순번 일시 송금액( 원) 납 입 액( 원) 미납 액( 원) 1 2015. 10. 31. 603,000 584,500 57,000+381,200 +146,300 18,500 2 2015. 11. 29. 603,000 203,300 57,000+146,300 399,700 3 2015. 12. 29. 610,000 203,300 57,000+146,300 406,700 4 2016. 1. 29. 603,000 57,000 546,000 5 2016. 2. 29. 603,000 57,000 546,000 6 2016. 4. 1. 603,000 57,000 546,000 7 2016. 5. 2. 603,000 57,000 546,000 8 2016. 5. 31. 603,000 57,000 546,000 9 2016. 6. 29. 607,000 57,000 550,000 10 2016. 7. 30. 605,000 57,000 548,000 합 계 6,043,000 1,390,100 4,652,900 2)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매달 보험료를 송금하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고, 2016. 7. 28.에도 피해자에게 보험료 605,000원을 송금하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

어 피해자가 2016. 7. 30. 605,000원을 송금하고 문자 메시지를 보내자 보험회사에 보험료가 정상 납입되지 않고 있다는 말을 전혀 하지 않은 채 수고하라는 등의 답을 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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