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 반소 피고) 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 반소 피고) 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당초 D 소유이던 별지 1 목 록 기재 제 1 토지(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에 관하여 2012. 9. 6. 경 E 앞으로 소유권이 전등 기가 마 쳐졌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청주지방법원 F 부동산 임의 경매 절차에서 2018. 6. 4. 경 원고가 낙찰 받아 2018. 6. 12. 경 그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토지 위에 1950년 경 흙벽돌 조 스레트 지붕 단층 주택 30.79㎡, 같은 구조 단층 주택 49.24㎡, 시멘트 브럭 조 스레트 지붕 단층 주택 11.09㎡ 가 건축되어 사용 승인을 받았고, 1991. 5. 27. G이 그 소유권 보존 등기를 마쳤다( 이하 ‘ 등기 부상 주택’ 이라 한다). 다.
피고는 G의 처로서 이 사건 소송이 계속 중이 던 2018. 9. 5. 등기부상 주택에 관하여 2002. 11. 5. 협의 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라.
등기부상 주택은 60년이 넘게 경과하는 동안 증개축을 통해 이 사건 토지 위에 별지 1 목 록 기재 제 2 부동산으로 현존하고 있고(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텃밭, 마당, 현관 등으로 사용하며 점유하고 있다.
마. 피고는 2008. 2. 경 당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이던
D에게 2007년도 토지 임료로 5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12. 12. 경 당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이던
E에게 연 임료로 80만 원을 지급하였다가 그 후 2013년 경 이 사건 건물의 소유 및 사용을 위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연 임료 70만 원, 기한은 정하지 아니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라 한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8호 증, 을 1, 4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본소로써 이 사건 토지를 점유사용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