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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12.21 2017고단1326
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326』 피고인은 2017. 2. 1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3월을 선고 받고 2017. 4. 22. 부산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6. 25. 02:40 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카운터에 있던

아르바이트 생인 피해자 E(21 세 )에게 안경을 벗으라고 한 다음 피해 자가 안경을 벗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7 고단 2450』 피고인은 2017. 2. 1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3월을 선고 받고 2017. 4. 22. 부산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9. 19. 20:50 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G 목욕탕에서 피해자 H( 여, 30세 )로부터 영업시간이 끝났으니 나가 달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 니, 뺨 한 대 맞자 ”라고 말하며 왼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132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CTV 영상 캡 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보고), 개인별 수용 현황 『2017 고단 245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누범 전과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및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목욕탕과 편의점에서 업주와 종업원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변제를 위한 노력도 전혀 하고 있지 아니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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