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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구미시법원 2020.03.19 2019가단100202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구미시법원 2018차1170 공사대금 사건에 관한 2019...

이유

1. 피고는 2018. 12. 31.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8차1170호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2,000,000원의 공사대금채권을 가지고 있음을 신청원인으로 하여 위 공사대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의 2019. 1. 9.자 지급명령이 같은 달 15. 송달되어 같은 달 30. 확정되었다.

2. 원고는 2016. 10. 20.경 피고와 체결한 도개 태양광발전소 벌목ㆍ토목ㆍ배수로ㆍ펜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함)계약의 대금 341,000,000원 중 329,000,000원을 2018. 3. 30.까지 피고에게 지급하였고 피고는 위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 및 변제공탁금 출급을 통해서 잔대금 12,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및 비용을 모두 회수하였으므로 위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허용되어서는 아니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7. 2. 17.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30,000,000원 중 10,000,000원은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원고회사의 실제 사주인 소외 C으로부터 위 10,000,000원을 소외 D에게 송금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수령한 돈일 뿐이고 그후 피고는 D에게 위 10,000,000원의 송금을 완료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사대금 중 10,000,000원을 아직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3. 살피건대, 갑9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7. 2. 17. 피고에게 30,000,000원을 송금하였는데, 그 입출금거래내역조회서의 ‘거래기록사항’란에는 ‘도개공사대금’, ‘이체메모’란에는 ‘E발전소1호 조성공사’라고 각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갑10호증의 1, 2, 갑12호증(각 진술서), 갑11호증(인증서), 갑13호증(사실확인서)의 각 기재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회사의 사주인 C은 위 30,000,000원이 송금될 무렵 피고에게 그중 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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