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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0 2014가단19990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400만 원과 이에 대한 2014. 8. 28.부터 2015. 8. 20.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1. 31. 피고와 계약기간을 2014. 3. 30.까지로 정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성돈 9마리의 사육을 위탁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탁사육으로 성돈 1마리당 생산된 성돈 20두 합계 180두를 원고에게 현물지급하는 내용의 양돈위탁계약(이하 ‘이 사건 위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사육을 위탁할 성돈 9마리의 매수대금 및 사육 등 비용 합계 5,4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한편, 원고는 같은 날 소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도나도나(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성돈 180두를 1두당 381,000원으로 정하여 성돈 선물매매계약(이하 ‘성돈 선물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선물매매대금 중 14,580,000원은 2014. 3. 30.까지 월1,215,000원씩 분할하여 선지급하기로 하였다.

다. 소외 회사는 2013. 11. 1.까지 9회 분의 분할금을 지급하고, 2015. 1. 15. 522,180원을 지급한 후 나머지 분할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1 내지 3, 7호증의 각 기재(가지 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판단의 순서를 정한 것으로 보아 판단한다.

1) 주위적 주장 이 사건 위탁계약의 계약기간의 종료 후에도 피고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2013. 11. 12.자 내지 2015. 6. 15.자 내용증명 우편 등에 의하여 수차례 이행최고 및 해제의사표시를 하였고, 이 사건 위탁계약은 그와 같은 원고의 해제의사표시에 의하여 해제되었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대금과 그에 대한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예비적 주장 이 사건 위탁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함을 전제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위탁계약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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