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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0.27 2015고단204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해시 C, 2층에서 'D'이라는 상호로 만화방을 운영하고 있다.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게임물을 통해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 2015. 1. 1.부터 2015. 4. 1. 18:20경까지 위 건물 3층 빈 창고사무실을 개조하여 그곳에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지 않은 '체리마스터' 게임기 5대, 정글북 게임기 3대를 설치하여 자신의 만화방을 찾는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2.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게임기를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여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 500점당 현금 10,000원씩 지급하는 방법으로 환전을 해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 결과물 환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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