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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1.23 2013고단7220
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G(25세)의 아버지이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억압적인 훈육태도와 재산관리 방식에 오랜 동안 불만을 가지고 있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반항적인 태도 등을 보이는 것에 불만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서로 수년간 갈등관계에 있다.

1. 피고인은 피해자가 2013. 초경부터 집을 나가 혼자 생활하는 상황에서 수소문 끝에 피해자의 거처를 알아낸 다음, 2013. 3. 18. 20:00경 서울 광진구 H 204호로 피해자를 찾아가 집으로 돌아올 것을 요구하다가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자 화가 나, 발로 앉아 있던 피해자의 어깨, 목을 내리찍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등, 어깨, 뒷목, 무릎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좌견관절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 2. 오전경 피해자와 함께 기거하던 서울 강남구 I 주택 주차장에서, 만기가 도래한 피해자 명의의 1억 5,300만 원짜리 적금을 찾아 자신에게 달라는 요구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주변에 있던 각목을 들고 때릴 듯한 태도를 취하다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유죄 및 양형이유

1.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의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도의적 감정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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