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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12.23 2013노421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나,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재차 같은 수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편취한 금원이 적지 않음에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채 수사 과정에서 도주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한 피고인의 전과,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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