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3.07.19 2013노567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원이 상당한 액수에 이름에도 그 중 극히 일부만 변제하고 피해회복을 위해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0의 피해금 “4,035,000”을 “4,035,900”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