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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0.23 2015노7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일방적인 과실로 피해 차량에 수리비 1,600만 원 가량이 발생한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당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사정이 제시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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