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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5.14 2020노154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양형부당은 원심판결의 선고형이 구체적인 사안의 내용에 비추어 너무 무겁거나 너무 가벼운 경우를 말한다.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항소심은 원심의 양형을 존중함이 타당하다.

반면에 원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항소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새로이 현출된 자료를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항소심은 형의 양정이 부당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원심판결의 선고형이 구체적인 사안의 내용에 비추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한지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고, 과거에도 피해자 H에 대한 사기죄로 처벌받은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피해자 H를 포함한 이 사건 피해자들을 상대로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금의 변제를 유예하거나 돈을 편취하기 위하여 공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원심에서 피해자 H와 합의하였고,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B과도 합의하여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하였다.

피해자들은 더 이상 피고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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