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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20.07.22 2020노71
폭행치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징역 4년)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양형부당은 원심판결의 선고형이 구체적인 사안의 내용에 비추어 너무 무겁거나 너무 가벼운 경우를 말한다.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항소심은 원심의 양형을 존중함이 타당하다.

반면에 원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항소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새로이 현출된 자료를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항소심은 형의 양정이 부당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으로 돌아가 원심판결의 선고형이 구체적인 사안의 내용에 비추어 너무 무겁거나 너무 가벼워서 부당한지에 대하여 본다.

1 원심은, ①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측면에서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려 바닥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는 데 그치지 아니하고 쓰러진 피해자 위에 올라타 여러 차례 얼굴을 가격하는 등 폭행의 방법과 정도도 상당히 중한 점, 피해자가 상당한 고통 속에서 목숨을 잃었을 것으로 보이고, 그 피해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회복될 수 없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면서 범행을 부인한 점,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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