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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3.08 2017고단4960
자격모용사문서작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4960』 피고인은 영천시 C 임야를 공장 부지로 개발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D으로부터 투자금을 받고 그 담보로 ㈜E를 설립한 후 D을 대표이사로 선임한 다음 위 임야 약 1/2 지분에 관하여 ㈜E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 주었다.

이후 피고인은 D으로부터 권한을 위임 받은 것처럼 가장 하여 D의 대리인으로 행세하여 D이 ㈜E 대표이사를 사임하고 새로 취임하는 F에게 본건 사업을 양도하는 조건으로 피고인이 7,000만 원을 받기로 하는 내용의 약 정서를 작성하여 주고 F으로부터 7,000만 원을 받아 몰래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자격 모용 사문서작성 피고인은 2015. 6. 29. 대구 동구 G에 있는 F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D으로부터 권한을 위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행사할 목적으로 “ 양도인 ① 주식회사 H 대표 I ② 주식회사 E 대표 D, 양수인 대구 동구 J F,

가. 위 양도인 ①,② 법인의 I과 D은 2015년 6월 29 일부로 대표이사 직을 사임하고, 양수인 F이 대표 직에 취임한다.,

나. 양도인 ①, ② 법인 소유( 영천시 C) 의 부지에 전소 유주로부터 가처분 후 권리 소송 중인 사건 합의 금 1억 4,000만원을 양도인 대신 양수인이 지불하고, 사건 종결 후 가처분 해지하고, 양도인들의 소유 부지 잔금 7,000만원은 A에게 지불한다.,

다. 위 나 조건이 이행되지 않을 때에는 지체 없이 양수인이 대표이사 직을 사임하고 양도인들에게 대표이사 직을 승계해 준다.,

라. 위 약정들이 이행되지 않는 한 양도인 소유 부동산을 양수인 임의로 매매, 설정, 양도 등 기타 권리행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는 내용의 약정서 하단 ” 양도인 ② ㈜E 대표 D( 인)” 옆에 “ 代 A”라고 기재한 다음 법인 대표인 감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의 대리인 자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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