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10.29 2014가합2278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제1, 2, 3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C과 D 사이에 체결된 2013. 10. 30.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D에 대한 소 제기 원고는 2012. 6. 13. D와 피고 B을 상대로 이 법원 2012가합4562호로 D가 2010. 7. 19. 원고 소유인 당진시 E 답 4,438㎡ 등 6필지를 원고의 동의 없이 매도하여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을 지거나 위 토지의 매매대금을 부당이득하였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2014. 4. 24.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1심 판결의 이유 요지는 위 당진시 E 답 4,438㎡ 등 6필지는 원고 소유이고 등기 명의는 피고 B 명의로 되어 있어 명의 신탁된 토지인데, 피고 B의 위임을 받은 D가 2010. 5. 24. 위 토지를 제3자에게 4,754,760,000원에 매도하고 2010. 7. 19.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신탁자인 원고에게 등기 명의를 회복시켜 줄 수 없도록 하였고 토지 매매로 인한 이익을 보유함으로써 토지 매매대금에서 토지 처분과 관련하여 소요된 비용 등을 정산한 나머지 1,438,583,59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를 부담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원고와 D가 항소하여 서울고등법원(2014나2016058)은 2015. 4. 30.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고(다만 부당이득반환 범위에 관하여 정산공제될 비용을 1심과 달리 판단하여 D는 원고에게 1,513,583,59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D가 상고하여 위 사건(이하 ‘관련 사건’이라 한다)은 현재 대법원(2015다219092)에 계속 중이다.

나. D의 처분행위 1) D는 2013. 10. 25. 피고 B과 사이에 D 소유인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4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40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제1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

, 피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