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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6.05 2013고합5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 및 벌금 360억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0. 25.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40억 원을 선고받아 2007. 11. 2.경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지금(순도 1000분의 995이상인 금괴덩어리, 이하 ‘면세 금지금’이라고만 한다) 도매업체인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하고, 모든 회사 명칭에서 ‘주식회사’는 생략한다)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금융시장 및 금지금 거래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2003. 7. 1.부터 2005. 6. 30.까지 한시적으로 일정한 자격을 갖춘 금지금 도매업자 등이 면세추천을 받은 금세공업자 등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그 외의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급받은 사업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그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등을 신고한 후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도록 하는 금지금에 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제도가 시행되었다.

피고인은 ① 속칭 ‘폭탄업체’ 운영자는 수입업체 또는 전 단계 매입처로부터 면세 금지금을 매입하여 모두 매입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과세 금지금을 공급하는 등 구조적으로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거래를 반복함으로써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수 없는 거래를 한 후 처음부터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등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신고하더라도 세무 당국의 체납처분을 통한 징수를 면탈하기 위해 법인 계좌에 남아 있는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포함한 예금잔액을 거래 당일 대부분 현금으로 인출하여 자금추적을 어렵게 한 후 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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