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학원강사이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5. 28. 10:44경 서울-대전행 무궁화호 기차 안에서 학원 수강생인 피해자 C(여, 25세)의 좌석 팔걸이에 걸터앉아 대전으로 가던 중, 피해자의 반팔 티셔츠를 위로 잡아당기고 어깨동무를 하며 손가락으로 허리를 찌르고, 피해자의 배 부위에 손을 올려놓고 만지자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였으나 계속해서 피해자의 팔꿈치와 겨드랑이 사이를 손으로 간지럽게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2. 5. 28. 13:30경 대전 중구 D에 있는 E학원 401호 강의실에서 영어 수업을 하면서 위 피해자와 함께 잠을 잔 사실이 없음에도 F 등 10여명의 수강생들에게 “어젯밤 C이랑 같이 잤다”라고 말하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가 “아니에요”라고 대답하자 “아! 비밀이라고 했지 ”, “나는 혼자 사는 게 익숙한데 어젯밤에 C이가 와서 자는 바람에 잠을 못잤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강제추행죄로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2013. 4. 5. 법률 제117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