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7.04 2014고정266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초순경 성남시 분당구 C아파트 313동 경비실 앞에서 사실은 602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D이 야간에 오랫동안 소음을 발생시킨 사실이 없음에도 경비원 E이 있는 가운데 평소 층간소음 문제로 사이가 좋지 않던 피해자를 가리키며 “어젯밤 12시부터 몇 시간 동안 아래층 여자가 내는 섹스 소리 때문에 잠을 못 잤다. 짐승도 아닌데 어떻게 쉬지 않고 몇 시간 동안 계속 섹스를 하냐”라고 말하고, 마침 F, G이 경비실에 내려오자 “602호 여자는 섹스중독자다. 어젯밤 12시부터 새벽까지 쉬지 않고 계속 신음 소리가 나서 잘 수가 없었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D, G,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F, E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