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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2.05 2014가합2828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7. 30. 피고, C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대금 2,250,000,000원에 매수하고, 같은 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각서

1. 원고는 부동산등기를 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본허가 명의자변경을 하여야 한다.

2. 본허가로 인한 (설계비)건에 대해서는 원고는 피고에게 어떠한 문제도 (민, 형사)적 책임을 원고는 피고에게 묻지 아니한다.

3. 피고는 230,000,000원을 원고에게 빌려주기로 하되 기간은 3개월 이자는 연 5%로 하되 이자는 선불로 한다.

단, 원고는 위 금액을 변제하지 않고는 피고와의 협의 없이는 본 물건을 매각할 수 없다.

위의 1, 2, 3항의 약속을 원고가 지키지 않고 위반시는 피고는 원고에게 등기된 땅을 피고는 원고의 동의 없이도 임의로 매각처분하여도 민형사상의 이의를 원고는 피고에게 묻지 않기로 하고, 원고가 피고에게 230,000,000원을 변제하였을시 이 공증을 무효화한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3. 7. 30.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각서(이하 ‘1차 각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공증인가 법무법인 서경에 인증서 작성을 촉탁하였고, 같은 날 공증인가 법무법인 서경 공증담당변호사 D은 등부 2013년 제1722호로 1차 각서의 기명날인이 원고, 피고의 것임을 확인하는 내용의 인증서를 작성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3. 8. 27.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을 빌려주기로 하되 기간은 3개월, 이자는 연 5%로 하되 이자는 선불로 한다.

단, 원고는 위의 금액을 변제하지 않고는 피고와의 협의 없이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도할 수 없다

(1차 각서와는 별도 추가 각서임)’는 내용이 기재된 각서(이하 ‘2차 각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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