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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06.20 2013고단40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2. 28.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고지받고, 2009. 5.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을 고지받고, 2009. 8.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13. 4. 19. 21:31경 포항시 북구 남빈동에 있는 ‘청송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중앙동에 있는 중앙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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