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고등법원 2020.09.02 2020나20044
가등기말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투자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8. 2. 14.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투자계약(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투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원고의 대표이사 D이 소유한 주식 40,000주 중 32,000주를 별첨 주식매매계약서 대로 인수하고 원고에게 투자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계약한다.

다 음

1. 주식투자금 400,000,000원(이하 ‘이 사건 투자금’이라 한다)을 피고는 원고에게 투자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원고의 주식 32,000주를 양도한다.

2. 이 사건 투자금의 담보를 위하여 ① 경북 칠곡군 E 지상에 설치된 별지 목록 기재 기계장비에 관하여 원고(매도인)와 피고(매수인)는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② 원고는 별지 목록 품번 12 내지 14 기재 기계장비에 관하여 피고에게 저당권을 설정하여 준다.

③ 원고는 F(D의 동생이다) 명의로 된 경북 칠곡군 G 토지에 관하여 피고에게 매매가등기 해준다.

3. 투자금 지급방법 ① 본 계약당일 현금 50,000,000원을 계약금으로 지급하고, ② 잔금 350,000,000원은 기업실사 후 지급기일 2018. 5. 31. 액면금액 80,000,000원, 지급기일 2018. 6. 30. 액면금액 30,000,000원, 지급기일 2018. 7. 31. 액면금액 80,000,000원, 지급기일 2018. 8. 31. 액면금액 80,000,000원, 지급기일 2018. 9. 30. 액면금액 80,000,000원 은행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4. 원고가 피고에게 매매한 위 2-①항 기계장비 임대료 및 토지 사용료로 원고는 피고에게 매달 15,000,000원을 지급한다.

5. 원고가 위 4항의 기계장비 임대료를 미납하였을 경우에는 피고가 원고의 물품(토목 건설용 골재)을 공급받을 때, 원고의 미납된 금원에서 상계처리하기로 하고, 임대료 및 투자금의 보전을 위해 위 2-①, 2-②, 2-③을 피고가 임의 처분할 수 있다.

6....

arrow